교육과정에 관한 취소 및 반환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.
반환사유발생일
반환금액
학습개시일(개강)전
전액 환불
학습개시 후 1개월 이내
1개월 수강료 + 등록비를 공제한 수강료 환불
학습개시 후 1개월 이후
환불 불가
신청기한 및 신청자격
신청내용
해당교육기간의 1/2 시기에 연기신청을하는 모든 수강생
강의 연기 해제 신청 후
연기 해제 신청한 달의 개강 기수로 배정
배정된 기수의 교육과정에 따름
6개월 안에 연기 해제 신청하지 않는 경우
해당 과정 자동 소멸
연기 기간
연기 신청일 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수 교육종료 후 재수강을 원하는 회원(수료를 못한 회원)은 각 과정별 수강료의 50%의 회비를 추가로 납부하여 차후 기수에
등록하시면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.